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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O)
2.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O)
3. 행정사나 변호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해야한다. (X)
-> 권리의 중개는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이것을 변호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권을 너무 넓게 보는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행정사의 권리금 중개도 위법이다.

-> 요약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단순 계약서 작성만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맡기면 된다. 


어떤 유튜브에 공인중개사님이 이번 판결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댓글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둘 다 가진사람이 중개도 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정말 대환장 댓글 잔치였다.)
행정사의 논리는 이랬다. 권리금 중개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서류 작성도 안하고, 도장도 안찍어주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건 본인 생각이지 판결도, 법리도 아니다.)
권리금 계약과 권리금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또 다른 이야기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고, 
권리금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이전 임차인과의 새로운 거래다.


또 요즘 이런 입법을 준비중이라는 글을 봤다. 
권리금 계약 업무를 공인중개사 법에 넣겠다는 입법.
이건 공인중개사, 행정사 둘다 손해인 법이다. 
공인중개사 법에 들어가는 순간, 수수료 요율은 정해질 거다. 
지금 권리금 수수료가 대략 10프로가 시장 분위기 일텐데, 
공인중개사 업무영역으로 법으로 확정되는 순간, 1프로 받을 수 있을까?
또 이건 말이 안되는 게, 권리 중개라는 변호사 영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어느 법에 구성 되는 요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냥 기존처럼 권리금 중개는 컨설팅 영역으로 그대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받고, 
단순 권리금 계약서 작성만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20~30만원 주고 맡기면 되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foru0422/22335103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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